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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람 시설은 영아존(36개월 이하), 유아존(미취학아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놀이 환경을 위하여 시설이용시 보호자 동반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명당 최대 보호자 2명 무료입장)
보호자 1명이 두자녀(영아와 유아)와 시설이용을 희망 할 경우 유아를 기준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영아존의 경우 최소 이용 연령이 12개월로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 유아의 입장이 불가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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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방문한 단체 5인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중복 감면사유 발생 시 한가지만 적용
※ 남양주시 세 자녀는 온라인 예약가능
보호자 신분증 및 등본(발급 6개월 이내만 가능)을 준비하여 현장 입장만 가능합니다.
세 자녀 중 영아존 이용 포함일 경우, 영아존(무료이용)은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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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는 놀자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하셔야 합니다.
입장은 놀자람 안내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시고, 손목띠를 손목에 착용하신 후 이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