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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람 시설은 영아존(36개월 이하), 유아존(24개월~미취학아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놀이 환경을 위하여 시설이용시 보호자 동반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명당 최대 보호자 2명 무료입장)
보호자 1명이 두자녀(영아와 유아)와 시설이용을 희망 할 경우 유아를 기준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영아존의 경우 최소 이용 연령이 12개월로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 유아의 입장이 불가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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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방문한 단체 5인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중복 감면사유 발생 시 한가지만 적용
※ 남양주시 세 자녀는 온라인 예약가능
보호자 신분증 및 등본(발급 6개월 이내만 가능)을 준비하여 현장 입장만 가능합니다.
세 자녀 중 영아존 이용 포함일 경우, 영아존(무료이용)은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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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는 놀자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하셔야 합니다.
입장은 놀자람 안내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시고, 손목띠를 손목에 착용하신 후 이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