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
놀자람은 시설이용기준 연령 및 개월 수에 맞추어 이용이 가능하며
유아존과 영아존 놀이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보호자는 반드시 2명 방문하셔야 합니다.
(놀자람은 보호자 동반시설이며 보호자 1명 방문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50% 감면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방문한 단체 5인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중복 감면사유 발생 시 한가지만 적용
※ 남양주시 세 자녀는 온라인 예약가능
보호자 신분증 및 등본(발급 6개월 이내만 가능)을 준비하여 현장 입장만 가능합니다.
세 자녀 중 영아존 이용 포함일 경우, 영아존(무료이용)은 온라인 예약이 필요합니다.
A.
매표는 놀자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하셔야 합니다.
입장은 놀자람 안내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시고, 손목띠를 손목에 착용하신 후 이용가능하십니다.